연말정산을 마친 후 소득·세액 공제 누락, 잘못된 신고, 소득 추가 반영 등의 이유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수정 신고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수정 신고 방법, 신고 기간, 가산세 계산 방식, 원천징수 입력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수정 신고 방법
연말정산 신고 후 오류가 발견되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다음 방법으로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유형
✅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 → 경정청구 제출
✅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 수정 신고 제출
연말정산 수정 신고 절차
- 잘못된 항목 확인
- 소득·세액 공제 내역을 다시 검토하여 빠진 부분이나 잘못 입력된 부분을 확인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를 활용하면 누락된 공제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정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 진행
- 환급을 더 받아야 하는 경우(경정청구)
→ 홈택스 > 세금신고 > 경정청구에서 신청 -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수정 신고)
→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
- 환급을 더 받아야 하는 경우(경정청구)
- 추가 공제 증빙 서류 제출(필요 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추가 공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심사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진행
-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검토 후 환급 금액이 지급됩니다(3개월 이내).
- 수정 신고 시에는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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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 신고 기간
연말정산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신고 유형 | 신고 기한 |
경정청구(환급 신청) |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수정 신고(추가 납부) | 연말정산 신고 후 법정 신고기한 내 |
- 경정청구(환급 신청): 공제 누락으로 인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 신고(추가 납부): 세금을 덜 납부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2월 28일 전후)에 수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무신고·과소 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수정 신고 시 가산세 계산 방법
수정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에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포함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신고 기한까지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
- 가산세율: 미납 세액의 20%
과소 신고 가산세
- 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적게 낸 경우 부과
- 가산세율: 부족한 세액의 10%
납부 지연 가산세
- 세금을 늦게 납부한 경우 적용
- 가산세율: 1일당 0.022% (연 8.03%)
💡 예시: 만약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만 신고했다면?
- 과소 신고 가산세: (부족 세액 50만 원) × 10% = 5만 원
- 납부 지연 가산세(30일 연체 시): (부족 세액 50만 원) × 0.022% × 30일 = 3,300원
👉 총 가산세: 5만 3,300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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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수정 신고 방법(회사에서 수정할 경우)
연말정산 수정 신고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국세청에 원천징수 신고를 수정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 수정 신고 절차
- 회사에 연말정산 수정 요청
- 직원이 수정할 사항을 회사에 알리고, 추가 증빙 서류(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제출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수정 제출
- 회사의 세무 담당자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 차액 정산(환급 또는 추가 납부)
- 세금을 더 낸 경우: 직원에게 추가 환급
- 세금을 덜 낸 경우: 추가 납부 진행
중요: 회사가 원천징수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원이 직접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수정 신고 홈택스 활용 방법
연말정산 수정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환급 신청)
- 홈택스 접속 → [세금 신고] → [경정청구] → [소득세 경정청구] 선택
- 누락된 공제 항목 입력 후 제출
- 국세청 검토 후 환급 진행(3개월 이내)
수정 신고 방법(추가 납부 시)
- 홈택스 접속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수정 신고] 선택
- 추가로 납부할 세액 입력 후 신고
- 가산세 여부 확인 후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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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연말정산 수정 신고는 환급을 더 받을 경우(경정청구)와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경우(수정 신고)로 나뉩니다.
- 환급 받을 경우: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추가 납부할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 수정 신고, 초과 시 가산세 발생
- 수정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회사(원천징수 담당자)에게 요청 가능
연말정산 실수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거나 가산세 부담을 피하려면, 신고 기한 내에 수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홈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편리하게 수정 신고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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